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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육교사 명의 빌려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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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1. 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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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보조금 및 기본보육료 부정수령 등으로 적발됐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제보에 의해 관내 처인구 소재의 L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보조금 및 기본보육료 부정수령 등 위반으로 대표겸 원장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보육교사를 임용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등으로 700만여원 상당의 기본보육료 등을 용인시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다.

이들은 △보육교사 보조금 및 기본보육료 부정수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미구성, △누리보조교사 임면 거짓보고 및 임면보고 지연, △회계부정(재원비 명목 현금수납), △폐쇄회로텔레비전 보관 영상 삭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조금 반환명령 △누리보조교사 인건비 환수 △CCTV 과태료 50만원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했다.

L어린이집은 운영정지 1년의 처분을 과징금 3000만원으로 대체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자 김씨는 원장 자리만 내놓고 새로운 원장을 채용했다. 그러나 경찰에 고발된 김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대표 자격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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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5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같은 법 54조에 따라 대표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 행정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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