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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무색한 용인시...인명사고 발생 후에도 하천현장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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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1. 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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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 미터 절개지에 ‘부실 방호벽', 용인시 곳곳에서 드러나
탄천변 제방공사
언남동·마북동 일원 ‘탄천’ 십여미터 절개지의 500여 미터 공사구간에 있는 ‘드럼 방호벽‘ 수백여개가 대부분이 비워있거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실해 위험하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시행하는 ‘양지천 정비공사’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안전도시 용인시’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부터 용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지천 제방정비공사’ 현장에서 지난 9월 10일 S산업 대표 조모씨(여·62)가 자신의 회사 정문 앞 3공구 공사현장 바닥(4.5m)으로 승용차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지천 제방정비공사 3공구 사고 현장 절개지에 설치된 드럼 방호벽은 하나같이 속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또 제방공사를 하면서 회사 정문앞 진·출입도로를 시방설계도면보다 약 3미터 더 절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사고 당일 회사 정문을 가로 막고 있던 공사차량으로 인해 회사 진입이 안 되자 정문과 약7M 떨어진 곳에 주차를 했다. 이후 차량을 빼면서 실수로 후진기어를 넣고 차에서 내려 후진하는 차를 세우려다 차량이 뒤집힌 채로 조 씨가 밑에 깔렸다. 조 씨는 현재 뇌사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공구 현장의 반대편의 PE방호벽은 아직도 물이 반만 채워져 있었다. 또 용인시가 진행하는 또 다른 하천공사인 언남동·마북동 일원 탄천의 십여 미터 절개지인 500여 미터 공사구간의 ‘드럼 방호벽‘ 수백여개가 대부분이 비워있거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실해 용인시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용인시 하천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장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증거보존을 한다며 공사를 막고 있어 임시로 이중 장치를 실시했다”며 “용인시가 공사 중인 각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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