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와 용인·평택·안성시가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수질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을 때와 유지했을 때를 놓고 오는 2023년까지 평택호와 송탄·유천취수장의 수질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택호의 경우 해제하지 않았을 때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11.05ppm이지만 해제하더라도 11.19~11.33ppm으로 수질악화 정도가 2% 내외에 불과했다.
또 송탄취수장 바로 아래 지점 수질도 해제하지 않았을 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44ppm이지만 해제한 후에는 2.97~3.54ppm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천취수장 아래 지점도 해제하지 않았을 때 BOD가 5.94ppm이지만 해제한 후 6.33~6.86ppm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수질측정 기준이 호수는 COD, 하천은 BOD로 함)
경기연구원은 평택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16만2960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통해 △광역상수도 재분배 △비상급수 관로 추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3가지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진위 사이 광역상수도 관로와 남사배수지에 비상급수 관로를 신설하고, 고덕통합처리시설 등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재이용하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 주변(평택시 진위면) 3.859㎢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 주변(평택시 유천동) 0.982㎢에 걸쳐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상류지역에는 공장 설립 등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