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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용인시의회 본회의 시정답변에서 김대열 투자유치산업국장은 ㈜네이버는 지난 8월 31일 제4차산업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투자의향서에는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제4차산업을 담고 있다.
김 국장은 네이버 부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기업의 입지를 제한받고 있어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특례법 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건축물 층수 및 용도는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한편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6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사 용인시대, 4800억 투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앞서 용인시와 수개월간의 업무조율 끝에 N사측이 지난 19일 토지계약을 완료했다’는 것과 ‘내년 후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이곳은 현재 토지주 O저축은행과 해당부지 내 1486세대 노인복지주택 사업권을 지닌 A측간 ‘매수자지위보전 및 계약이행금지가처분’ 및 숱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