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용인시에 따르면 H설이 조성 중인 상현동 광교H아파트(639세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됐다. H건설은 3-5호선(169m 구간)을 폭 6m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이에 H건설은 도로확장을 위해 지난 9월 20일부터 수지1로에 면적 683㎡(길이 200m, 평균 폭 3.5m)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H건설은 편도 3차선 중 2개 차선에 대해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해 일주일간에 걸쳐 공사를 했다.
이에 대해 수지구청은 단속에 나가서도 추가 공사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도로점용은 시민불편과 교통, 안전등을 이유로 구청은 담당 경찰서와 협의해 제시된 의견에 따라 공사를 진행토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 도로는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H건설, ㈜삼천리 등의 공사가 이어져 시민들의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수지구청에서는 착공여부 등 현장 내용 을 알지 못하고 있어 행정력에 의문이 되고 있다.
H건설 해당 사업장 관계자는 “불법점용은 인정한다”며 “주민편의를 위한 것으로 구청 단속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공사를 지속한 것은 일단 벌어진 상황이라 행정처분을 감수하더라도 공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117조 및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