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S사는 H건설이 조성 중인 상현동 광교H아파트(639세대)의 도시가스관료 매설을 위해 지난 10월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다. 일시 점용면적은 한차선 폭으로 면적은 224㎡이며 점용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일이다.
그러나 착공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도시점용허가 조차 부실하다. 이로 인해 S사는 도시가스 매설 공사에 따른 임시포장을 해둔 상태에서 수지구청에 파쇄복구 공사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공사를 실시했다. 또 불법으로 편도 2차선을 모두 막고 중앙차선을 넘은 반대 차선으로 차량을 통행하게끔 조치했다.
도로점용은 시민불편과 교통, 안전등을 이유로 구청은 담당 경찰서와 협의해 제시된 의견에 따라 공사를 진행토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 도로는 H건설이 조성 중인 광교H아파트로 인해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H건설, S사 등의 공사가 이어져 시민들의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동일시기에 같은 도로구간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구청이 시민안전과 교통 불편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이 적절하다”며 “그런데 구청은 점용허가를 부실하게 내준 반면 관리·감독을 안 해 현장에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