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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영덕동 산111-1 일대 영덕1근린공원 부지 8만4839㎡에 대해 ㈜동연기업이 시와 맺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에 따라 개발에 나섰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도입했다. 사업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설치 가능한 아파트와 콘도 등을 지을 수 있다.
㈜동연기업은 이곳 부지 70%인 5만9394㎡에 2020년까지 103억원을 들여 복합문화센터(지상 2층, 연면적 878㎡ 규모)와 문화광장 등 공원을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 채납한다. 나머지 2만5445㎡에는 6개동 67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공원개발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쳤다.
이에 대해 시 일각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손꼽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례’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제도는 공원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