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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세수예측 낙제점···세수 급증에도 시기 놓쳐 시급한 사업 쩨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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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2. 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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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서 용도 불분명한 예비비만 980억으로 크게 늘려 시민들 비판
경기 용인시가 세입예측을 제대로 못해 채무상환으로 부진했던 사업의 만회는 차치하고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 왔던 시민들을 위한 편익 사업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경전철·시민체육공원 사업으로 야기된 2014년 채무 잔액 7848억원의 상환시기를 2년 앞당기면서 미루어진 시민편익사업(학교노후시설교체, 도로,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진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올해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 편익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들을 위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채 용도가 불분명한 예비비만 늘려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2017년 3차 추경으로 793억원이 증가한 2조234억원을 편성해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월 19일 2차 추경에 비해 세입이 751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방세 290억원, 세외수입 183억원, 지방교부세 42억원, 조정교부금 56억원, 보조금 184억원 등이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세수가 늘었어도 시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해 내지 못하고 예비비를 2차 추경 대비 599억원 증대, 98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4.85%에 해당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법 위반으로 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기흥호수공원 사업비 100억원을 감안하면 1080억원으로 5.35%에 육박한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전체 예산기준 최대 1% 내외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예비비는 연말이 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사장이 된다.

또 세수증대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적지 않은 신규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한 중기지방재정계획법을 지키지 못해 의회로부터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재정법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초지자체는 20억원 이상 신규 사업예산과 1억원 이상의 행사예산은 투자심의를 거쳐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흥호수공원 사업비 100억원은 올해 예산부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한 투자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올해 가용 예산이 확인되자 추경에 올렸다가 절차위반으로 삭감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일각에서는 “세수를 예측하는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돈이 실제로 들어와야 이를 보고 사업을 하려니 중기지방재정계획법과 투자심사 규정을 지키지 못해 필수 사업이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제때 시행을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시정의 잘못으로 인한 막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예산을 쓰면서 필요한 사업이 지연돼 시민들이 오랫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여기에다 주먹구구식 세수예측으로 그나마 늘어난 돈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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