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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인재육성재단 자격 미달자 채용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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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1. 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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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 자격기준이 안 되는 사무국장을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15년 7월 채용공고를 통해 A씨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 A씨를 뽑은 인재육성재단 인사위원회는 이사장과 이사 2명, 외부인사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A씨의 임기는 2015년 7월 31일부터 2년이며 2017년 8월 연임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A씨가 자격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초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을 포함한 8개 용인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해당 기관에 직원 채용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감사원의 자료 요청이 시작되자 A씨는 같은 달 말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무국장 자리에서 돌연 물러났다.

인재육성재단이 정한 자격기준은 ‘△공무원 5급 이상 근무경력 1년 이상자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관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교사자격증 소지, 교육학·경영학 등 장학회 운영 관련 학위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소지자’로 정했다. 또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기관, 단체 등에서의 활동 경력이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다.

A씨의 이력은 양지면 축구협회 회장과 양지면 발전협위회 등 지역 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육성재단 인사위는 A씨가 마지막 항목인 ‘전문학사 학위 이상 자격소지자로 기관, 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기준을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교육관련 기관에 활동한 경력자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채용 당시 A씨가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나 감사원의 감사 후 면밀히 보니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처분 결과를 이달 말쯤 용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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