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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계획을 발표했었다. 186억원(국비 81억원, 시비 105억원)을 들여 기흥구 영덕동 일대 3258㎡의 부지를 매입, 지상 3층짜리 건물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등을 갖춘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관련법상 이 부지에 청소년 시설을 건립할 경우 ‘문화시설’에서 ‘수련시설’로 땅의 용도를 바꿔야 가능한 것으로밝혀졌다.
수련시설로 용도를 바꾸더라도 문제는 생긴다. 현행법상 청소년 수련시설로부터 50m이내엔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부지에서 30m 떨어진 곳에 이미 완공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상가건물이 있어 이 건물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문화시설 부지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는 계획이 잘못임을 알고 지난 9월부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 다음달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와 당초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