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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예산은 내년 2900만원에 이어 향후 5년간 1억 9500만원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된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이은경, 남홍숙, 정한도, 명지선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5명이 찬성했다.
민주시민교육은 △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 민주정치 제도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 거버넌스 구축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 △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유향금 의원(한국당)은 공무원을 특정화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조례안에 용인시민 등 교육 대상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굳이 ‘공무원들도 교육(연 4시간 이상) 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 불필요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경 문화복지위원장(민주)은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찬성 4표, 반대 3표로 조례안은 통과됐다. 문화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4명, 한국당은 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