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도 종이회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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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부에 따르면 21~27일 서면심의를 통해 조정지역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주정심 구성원들이 팩스 등을 통해 보내는 식이다.
주정심 결과 수원시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은 주택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주정심은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공무원 13명과 민간위원 11명 등이다.
서면심은 얼굴을 보면서 하는 회의가 아니므로 구성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말이라 심의위원들의 일정을 맞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정심은 시기와 상관없이 줄곧 서면심으로 진행돼왔다.
주정심은 서면심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다.
올해 8·27 대책, 지난해 8·2 대책 등에서 나온 주택규제지역들을 지정하기 위한 주정심이 모두 서면심으로 진행됐다. 8·27 대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서면을 통해 대거 지정됐다. 8·2대책도 마찬가지로 종이회의를 거쳐 고강도 규제지역이 확정됐다.
당시에도 국토부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심을 진행했다는 똑같은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