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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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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1. 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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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지가 여전히 시세보다 낮다"
국토부
최근 정부가 고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해명에 나섰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법적으로 최종 결정하고 공시하는 주체다. 감정평가사들이 전국에서 표준지 조사를 마친 뒤 국토부가 가격 조정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이같이 규정돼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역간 가격 균형 협의와 심사 등의 제도적 절차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반영해 최종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조정은 수많은 감평사들의 주관적판단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한 절차”라면서 “공적 업무를 민간 감평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오히려 관리감독 책임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큰 부동산은 가격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1위인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올해땅값이 ㎡당 910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가 오를 예정이다. 전체 기준으로는 3억원이상 상승한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인근에 위치한 땅이 ㎡당 3억원대에 거래돼 상승폭이 높아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개입이 부당한 게 아니라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이 일부에선 세금폭탄 운운하지만 여전히 시세대비 낮은 수준”이라면서 “실제거래 가격에 기초해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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