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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을 현행 시군구에서 동단위로 줄일경우 집값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같은구 안에서 특정동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규제를 받지 않는 옆동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되면 같은구 안에서 동별로 조정대상지역을 빈번하게 지정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마치 집값을 부추기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용인시가 건의한 동단위 지정은 검토는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용인시는 조정대상지역을 구단위로 지정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같은 구내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동과 내리는 동이 섞였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고 국토부가 구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묶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수원시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세금·청약 등 3중 규제가 가해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세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 공제배제 등이 적용된다.
청약과 관련해서는 분양권을 입주때까지 팔 수 없다. 청약가점제는 전용 85㎡이하 물량은 75%, 85㎡ 이상은 30%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