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약자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3층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다.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보강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000만 원·동 기준)받을 수 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3월 4일~4월 30일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지원대상은 6월 중 최종 선정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