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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건축 심사위원 비위적발시 영구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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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4. 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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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으로 공공건축과 관련, 비위 사실이 적발된 심사위원은 심사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사 전문성 강화 △공정성·투명성 확보 △범부처 설계공모 통합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심사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뺏기로했다.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비위행위 응모자에 대해서도 건축사 업무정지, 벌금부과 등의 징계·벌칙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졸속심사를 방지하고자 심사위원 토론을 의무화하고 상세한 평가사유서도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모 공고 이후 응모신청 마감일 까지 최소 5~7일 기간을 두도록 해 응모자 편의를 높였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30일 이후 공모 공고부터 적용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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