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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4일 백군기 시장실에서 난조특위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서 전달 및 위원 감사패 증정이 있을 예정이다.
백서에 담긴 난개발 방지대안은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부문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부문 △골프장 문제와 도시 숲 보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개선 등 4절로 구성됐고 난개발실태조사 결과는 별책으로 비공개다.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부문에서는 다각적인 시민참여방안,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재해 및 안전부문 제도개선(진입도로 경사도, 단독주택 쪼개기, 경관 및 미관, 산지관리제도,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 도시공원 일몰제)등을 제언했다.
또한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부문에서는 현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개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운영개선,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개선, 난개발로 인한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갈등예방을 제시했다.
난조특위 최병성 위원장은 “특위가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용인시의 난개발 실태를 조사하고 난개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했다” 며 “중요한건 백서에 담긴 대안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 인가에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 시장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의식 개선과 실천노력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며 ‘백서가 나왔으니 다른 지자체에서 용인시의 변화를 주목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군기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용인지역 2만여 가구 주민대표들과 ‘난개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골자는 △용인바이오벨리 저지 △광교산 보호와 신봉동 안전문제 해결 △신갈CC 및 주변 난개발 저지 △한일벽산 뒷산 산사태 위험이 따르는 불법개발 저지 △보라동 택지지구 인접(산83-1번지 등) 기생개발 해결 △동천 2지구 인접지역 녹지훼손 저지 △청현하갈내 난개발(산단법, 규제완화 등) 피해조사 및 대안마련 등 11가지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