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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의원 5분발언 ‘용인시장, 난개발방지 입법 약속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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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7.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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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다녀야 할 곳은 행사성 현장 아닌 난개발 현장‘
박남숙 용인시의원.
박남숙 용인시의원.
경기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백군기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난개발방지에 대한 입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의지가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12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선거에서 많은 시민들과 ‘난개발 제로선언’ 협약을 맺은 백 시장은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용인시도 바뀌게 될 것’을 공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격한 개발행위제한을 하는 시조차도 난개발로 고전중인데 용인시는 고작 ‘개발행위제한’ 몇 페이지 만든다고 1년을 보냈다. 난개발을 막겠다며 표고기준을 새로 정했는데 그 기준이 난개발 현장보다 높아 나중에 난개발을 어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용인시의 행정도 ‘재정난이 아닌 인재난’ 이란 평가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난개발제로 협약을 맺은 주민들은 지금도 아우성이다. 시장은 과연 주민들과의 약속은 얼마나 지켰냐”고 물었다.

그는 “당초 백 시장이 약속한 난개발방지 조례개정이 지난해에서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고 지금은 언제나 법 개정이 될지도 가늠도 안 된다. 이는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다” 며 “시민과 전문가들은 수십년전부터 용인시를 난개발 대명사 지칭하고 난리인데 1년간 성과가 고작 난개발 인식이라는 자화자찬에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시마다 부작용은 검토도 없이 해치우더니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제자리 잡게하는 것은 너무 느리다” 며 “그동안 용인의 산은 누더기가 되고 일선행정은 난개발 제동 시정방침과 현실적인 법과 제도와의 괴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다녀야 할 곳은 행사성 현장이 아닌 난개발 현장이다” 며 “1주일에 2회 회의수당으로 운영되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난개발조사특별위 백서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들이 사비로 드론을 날려 난개발 현장을 담아낼 때 용인시는 수억원들여 드론날리기 행사만 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도시정책 전문가들은 ‘기반시설 없는 개발행위가 난개발이다. 용인시의 지난 6년간 개발행위 1만1000여건이 난개발 심화를 나타낸다. 표고도입은 필요하고 문제점 많은 평균경사도보다 경사도 적용과 토지적정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전문가들은 ‘산지는 사유재산이더라도 산림보전과 경관·미관 등 공공성측면이 강한 바 개발하려면 △공공성 △지역발전성 △지역필수시설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경사도로 인해 개발이 더디다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다. 그런 논리라면 경기도에서는 광주·포천·여주 등이 먼저 개발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 며 “오히려 개발행위제한이 까다로운 시가 체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시발전은 무엇보다도 입지와 계획된 도로 등 기반시설에 의해 좌우된다”며 “(시장은)난개발 치유 시민과의 약속은 언제나 지킬 것이냐”고 물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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