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양자협의 미합의시 1심 분쟁해결기구 패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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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협력관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어떻게 비합치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기초해 상호 합의할 만한 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자 협의가 내일 한 차례로 끝날지, 한두 차례 더 할지는 모르겠지 일단 우리의 목표는 현재 단계에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합의가 어려워지면 패널 절차를 통해서 일본 조치의 불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협력관은 11일 오전 10시 30분 WTO 본부에서 열리는 한·일 양자 협의에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측 수석대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다.
이번 협의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만남이다. 양자 협의는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 앞서 열리는 일상적인 절차로 통상 과장급이 참석한다.
만일 양자 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한국은 DSB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