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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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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1. 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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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인사 갈등 상황에 법무부 손 들어준 셈
법무부에서 만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법무부와 검찰이 곧 단행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과거에는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의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임명이나 보직 발령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하지만 대검은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애초 대검에 인사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지휘부의 인사판을 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물음에 “검찰 인사가 어느 단위에서 얼마나 논의됐고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헀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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