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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와대 연풍문 등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진다고 윤 부대변인은 밝혔다.
또 윤 부대변인은 “이날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며 ”청와대는 이러한 행동요령을 지난 6일 17시부터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 권고한 반면,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
또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