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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자, IPO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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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1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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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자들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가운데 50%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균등방식이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또 일반청약자 물량을 확대하고, 청약·배정절차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이 변경된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가운데 절반이상이 ‘균등방식’으로 배정된다.

물량 자체도 확대된다. 일반청약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를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를 추가배정한다.

일반청약자 청약과 배정절차도 개선된다.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청약아 제한되고 청약광고에도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 측은 “이달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개선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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