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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89% “18~19세 촉법 청소년 실명보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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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2. 03.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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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촉법계기_사카키바라사건
1997년 발생한 일명 ‘사카키바라(酒鬼薔薇, 술 도깨비 장미) 사건의 범인이 범행 후 경찰서 등에 보낸 편지. 이 사건의 범인은 14세 소년으로, 일본 청소년 범죄 처벌연령을 낮추게 된 계기가 됐다. 당시 일본의 소년법은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 /사진=나무위키
일본에서 18~19세의 촉법 청소년에 대해서 실명보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촉법 청소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는 언론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18~19세 촉법 청소년에 대해 실명보도를 하는 것에 찬성했고, 그 중 49%는 이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보도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범죄 방지에 대한 억제력이 된다’ ‘피해자는 실명보도인데 가해학생만 익명보도인 것이 불만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실명보도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율이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집단 괴롭힘, 협박, 성 착취 등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다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되자 솜방망이식 처벌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높았던 청소년 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도 높아졌다. 교도통신은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청소년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악화된 국민 감정과 여당내 젊은 의원들의 요구 또한 높아져 결국 민법상 성인 연령을 18세로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청소년법 개정에 대한 자민당의 행보가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민법 개정안이 가결되며 당연하게 청소년법의 적용 연령도 조절해야 하지만 자민당은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는 이유로 18~19세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며 성인과 같은 구속기소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법을 개정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자민당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청소년법이 그대로라면 솜방망이 처벌 또한 그대로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실명보도 찬성 응답자 중 77%가 “민법상 성인 연령에 맞춰서 다른 성인과 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사회에서 그간 일어난 청소년 범죄와 이를 은폐하는 관계기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조사결과였다”고 분석하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반대 의견 중에 SNS로 인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기 때문에 향후 일본 정부와 언론기관이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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