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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 당 13.1원으로 인상한다.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추가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 부당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는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 인상액은 월 평균 4022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같은 기준의 4인 가구 전기요금이 2270원 오른 점을 고려하면 두 배 가까운 요금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더하면 가계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가운데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까지 석유와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174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8억달러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함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적자가 급증한 점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분기까지 한전의 영업적자는 21.8조원에 이르며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올해 3분기 현재 5.7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7만원인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9.5만원으로 올리고 연탄쿠폰 단가는 47.2만원에서 54.6만원, 등유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1만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를 대상으로 복지할인가구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사용랑에는 인상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함으로서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