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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여 중기협동조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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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3.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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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당 최대 1억까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중소기업 간 협업촉진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 마케팅, 물류혁신, 특화 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해 4월 1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지원자격과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 SOS 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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