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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위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89건에 대해선 부결했다.
나머지 300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2개월간 피해지원위가 인정한 피해 건수는 총 1901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지원위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