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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지원委 출범 2개월…피해 1901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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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7.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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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촉구-07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16일 국회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6일 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결정 신청 1705건 가운데 1316건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지원위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89건에 대해선 부결했다.

나머지 300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2개월간 피해지원위가 인정한 피해 건수는 총 1901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지원위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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