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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계 “세법개정안 여성기업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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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7.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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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경협은 이날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며 "이로써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됐으며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고용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가 초저출산, 고령화 등의 해법으로 여성경제 활성화를 말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의 약 2.3배에 달하는 등 여성기업 육성은 곧 여성경제활동과 직결된다"고 했다.

여경협은 "정부는 향후 경제 발전과 미래 대비를 위해 여성기업과 여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큰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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