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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위성’ 예고에 “안보 중대사안시 9·19 합의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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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1. 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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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중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오고 있다"며 "소위 세 번째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이 다 수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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