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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진주시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역 후배인 B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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