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흐름 인정되면
과세 대상 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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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SK로 유입됐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시효나 법령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SK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로, 해당 메모에는 '선경(현 SK) 300억' 외에도 가족 등에게 604억원을 맡겼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대로 900억원 가량을 비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불법 통치자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와관련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1997년 최종 선고를 받아 추징금 2629억원을 10여년에 걸쳐 납부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SK측에 흘러들어갔다는 자금은 그간 증명되지 않았고, 이번 이혼소송에서 해당 메모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새로운 불법 자금 인식하게 된 시점부터 1년까지는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