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남 등 3명 검거…치안력 낭비 손배 청구
'프로배구단 칼부림' 12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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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 106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A씨 등 2명을 검거했고,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1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3명 중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서울서부지법을 대상으로 범행을 예고한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치안력을 낭비하게 하고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킨 게시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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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글을 작성한 20대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1200만원 배상 판결이 인정됐고 이행공고까지 결정났으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예고글들은 국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만큼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들을 적극 의율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온라인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는 글을 올린 이들을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