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에 나서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 증여세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 적발된 사례 따르면 공익법인 대표자는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으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수십 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 깡)해 내 돈처럼 유용했다.
다른 공익법인의 경우 △본인과 공익법인 직원, 출연자의 가사도우미 등에게 법인카드와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사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 특수관계 학교에 장학금 지급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등 공익사업 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출연자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 수년 간 억 대의 허위급여 지급 △대기업 산하 사회복지재단, 계열사(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불법사항이 드러났다.
정부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 받은 재산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기부금 규모는 △2014년 12조6000억원 △2017년 12조9000억원 △2020년 14조4000억원 △2023년 16조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 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황남욱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과장은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 관리에 나서는 등 탈법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