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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최장 숙의 헌재… “이재명 2심과 동시 선고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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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19. 17:57

법조계 "다음 주로 선고 미뤄질 듯"
3월 말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점쳐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끝낸 지 23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일을 잡지 못한 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알렸던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3말4초(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동시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6시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를 비춰볼 때 헌재는 선고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알렸다. 이에 당초 법조계는 이날 선고일을 공지하고 오는 21일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봤다.

그러나 헌재가 선고하기 최소 이틀 전인 이날까지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이 지정되더라도 재판관들이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선고 하루 전날(20일)에도 선고일을 공지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을 제기한다. 하지만 법조계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헌재 주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등이 있어 헌재가 갑작스럽게 선고 기일을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금요일 선고' 관례를 고려하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통지해 오는 28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재가 이번 주 예정된 공개 변론이 없는 만큼 오롯이 쟁점 검토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최종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연구원 출신인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과도 맞물려 있어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 평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헌재가 처리할 다른 탄핵심판 사건이 없어서 2주간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대통령 사건 외에도 중요한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하고 있거나 처리하느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대외관계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볼 때 헌재가 선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금요일 선고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26일(수요일) 동시 선고를 내릴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분열된 국론을 고려해 선고를 다음 주 이후로 넘기지 않으려 한다면 이 대표 판결을 코앞에 둔 상황인 만큼 같은 날 선고해 불필요한 정치적 의심을 사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이 대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 출신의 정준길 변호사는 "헌재가 이 대표 선고일 이후에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린다면 이 대표 선고 결과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반대로 이 대표 선고 이전에 (대통령) 선고를 내린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 대표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 헌재가 동시 선고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 초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직전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수사기록 증거채택 등을 두고 절차적 문제를 계속 지적해 온 만큼 재판관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논란을 잠재울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서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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