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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에 “尹 구속 취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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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3. 31. 14:53

특수단 규모 축소…군 관련 수사 대부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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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법 처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 바로 송치한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등에 대한) 논란을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거론했다. 김 차장 측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특수단의 인력 규모는 기존 120여명에서 지난 29일 기준 72명으로 줄어들었다. 인원 축소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군 관련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됐고 원래 감당하던 업무를 맡아야 하는 시기여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별수사단에서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총 111명이다. 당정관계자가 29명, 군 관계자 20명, 경찰 관계자 62명이다. 이들 중 8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8명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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