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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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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07. 16:48

김유열 前사장, 지난달 27일 임명 무효확인 소송 제기
法 "2인 체제 심의·의결, 절차적 하자 충분히 소명 안돼"
입장 밝히는 김유열 EBS 사장
김유열 EBS 현 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이어 2인 체제 하에서 이뤄진 방통위 의결에 또다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재적의원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한 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종료돼 소송과 관계 없이 사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적격과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방통위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해 임기가 만료된 신청인이 EBS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방통위 구성 내지 심의·의결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해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김 전 사장은 신 사장 임명의 효력이 정지되는 동안 EBS 사장 직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앞서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다음 날인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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