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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번 관세협상 승자는 美…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사활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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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1. 03. 16:28

양향자 "반특법 '주52시간제 예외' 별도로 처리해야"
"이번 협상, 日보다 불리한 결과…정부의 ‘선방’ 평가는 착각"
반도체ㆍAI 첨단산업특위 2차 전체 회의하는 국...<YONHAP NO-3965>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는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 조항인 '주52시간제 예외'는 별도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이번 협상의 승자는 미국"이라며 "정부의 '선방' 평가는 착각. 이번 협상은 일본보다 불리한 결과이며, 정부의 산업·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미국은 협상 원안을 대부분 지켜냈다"며 "지난 7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관세 부과 시한 하루 전에 받아온 초안이 '마스가 1500억 달러와 현금 2000억 달러' 규모였다. 이번 최종 타결안은 큰 틀에서 이와 같다. 매년 200억 달러씩 8년 분할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 2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의 연평균 운용 수익률을 5%로 가정했을 때 사실상 한계 수준"이라며 "외환 시장 안정 등 외환보유고의 다른 기능은 약화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 역시 현행 0%를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대만과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합의의 모호성 때문"이라며 "철강의 경우 언급조차 없이 50%로 유지된다"고 했다.

또 "이제 한국 기업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라는 방패 없이 세계 시장에서 싸워야 한다"며 "총투자액 중 현금 비중도 우리는 57%, 일본은 1~2% 수준.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은 훨씬 더 크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까지 증액되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52시간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그 부분은 따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특위 위원도 "이번 정기국회 때는 국회가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최우선 통과시키도록 국민의힘과 특위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로는 산업 경쟁력을 지탱할 수 없고, 원전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를) 개발해 본 사람 입장에서 근무 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민노총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곽진오 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은 "한미 협상은 EU 모델을 따른 경로의존적 합의로, '외화내빈(外華內貧)'이 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미국 내 필리조선소로 지정된 점은 한국의 국방비용 증가와 안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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