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추진
‘비만은 질병’ 인식 확산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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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도비만 및 합병증 동반 환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국회 공식 연구기관이 비만치료제 급여화의 구체적 실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고도비만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급여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사처는 BMI 35 이상, BMI 30 이상이면서 당뇨병·고혈압 등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급여 대상 고위험군으로 제시했다. 단순 미용 목적의 남용을 차단하고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부터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과도 맞물린다. 오젬픽은 위고비와 동일한 성분(세마글루티드)을 사용해 향후 비만 적응증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오남용 우려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위고비 등은 모두 비급여로, 환자가 월 30만~40만원을 전액 부담한다.
정부가 비만치료제 급여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동안 비급여 약물 확산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가 미성년자나 정상 체중자에게까지 처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의약분업 원칙을 어긴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 행위와 온라인 불법 유통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불법 판매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있으며, 부작용 사례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인 비만치료제는 비용부담이 있다 보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배제됐다"며 "급여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만치료제 급여화와 관리 강화는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보는 시선의 전환점"이라며 "제도권 관리가 이뤄져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