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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효과…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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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11. 06. 14:00

한국부동산원, 1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
서울 아파트값 0.19% 올라…전셋값 상승폭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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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둔화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9% 올랐다. 10월 셋째 주(0.50%), 10월 넷째 주(0.23%)에 이어 오름폭이 점차 꺾인 것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데다, 실거주 의무 등 제약이 생긴 결과로 해석된다.

강북(한강 이북지역)에선 중구(0.29%)·성동(0.29%)·용산(0.23%)·마포(0.23%)·서대문구(0.19%) 등지에서 상승했다.

강남에선 동작(0.43%)·송파(0.43%)·강동(0.35%)· 양천구(0.34%) 위주로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경기(0.12%→0.11%)는 오름폭을 줄인 반면, 인천(0.02%→0.05%)은 커졌다.

경기에선 성남 분당구(0.59%)·구리시(0.52%)·과천시(0.44%) 위주로 올랐다.

인천에선 서구(0.09%)·동구(0.07%)·미추홀(0.07%)·연수(0.07%)·남동구(0.05%) 등지에서 상승했다.

11월 첫째 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11월 첫째 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은 0.07%에서 0.08%로, 서울도 0.14%에서 0.15%로 각각 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영향으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지역이 늘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물건이 사라진 영향으로 보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는 가운데,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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