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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위한 농축·재처리 필요성과 확보전략' 무궁화포럼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전봉근 한국 핵정책학회장은 '농축·재처리 도입 촉진 전략에'에 대해 "2032년 개정 통보 시한 및 2035년 협정 만료 시한을 고려할 때, 조기 준비 착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제13조는 군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농축·재처리 권한도 확보할 수 없도록 돼있다.
전 회장은 "한국의 농축·재처리 도입은 자주적 결정만으로는 불가능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대미 협상을 위해 외교부·기후환경부·과기부·NGO 등으로 구성된 한미 원자력협상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 내 농축·재처리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어 콘트롤타워 부서를 지정해야 함은 물론, '원자력협력대사' 직위를 신설해 고위급 외교채널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은 원자력협정에서 농축·재처리 협력 여부를 결정할 때 핵확산평가서(NPAS)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도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논리 및 평가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부흥정책,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제공 승인, 한국의 대미 3500억불 투자 중 일부 원자력 투입 등 유리하게 조성된 원자력협정 환경을 농축·재처리 도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양승태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은 '전력산업을 위한 국내 우라늄 농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원전 연료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농축 우라늄 가격은 급등하고 공급망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세계 원전 연료 수요는 204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원전 수출과 SMR(소형모듈원전) 사업이 확대되면 글로벌 흐름과 유사한 수준의 연료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그는 "우라늄 농축사업은 단순한 이익사업이 아니라 자원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며 "최근 농축 이익률이 반도체보다 높을 만큼 수익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와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여러 농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국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블랙박스형 설비를 도입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독자 기술에 집착해 상업적으로 실패한 사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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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포럼 대표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가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유 의원은 "최근 APEC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에 대한 중요한 협약을 이뤄내며 국가 역량 강화에 큰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미비는 세계 주요 원자력 국가 중 유일한 우리만의 과제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