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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투자證, 벨기에펀드 이어 워싱턴·뉴욕펀드도 민원접수…불완전판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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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삭 기자

승인 : 2025. 11. 17. 14:44

담보물 안정성만 강조
대출 구조·손실 가능성 설명 누락
필수 서류에 직원 대필도 이뤄져
투자성향 무단 상향까지 드러나
한국투자증권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 /한투증권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뿐 아니라 워싱턴 나사 펀드와 뉴욕 펀드 등 여러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를 시인하고 배상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이들 상품을 판매할 당시 담보의 안정성만 강조하고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금융당국에도 제출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배상비율에 대해 피해 투자자가 수용하지 않아 부동산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 A씨에게 부동산펀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는 자료를 발송했다. 해당 자료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 민원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의 조사 결과였다.

A씨가 투자한 부동산펀드는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벨기에펀드)와 하나 대체투자나사 부동산투자신탁1호(워싱턴 나사 펀드), 한국투자 뉴욕오피스 투자신탁1호(뉴욕 펀드) 등 총 3개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워싱턴 나사 펀드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35%의 배상률, 벨기에 펀드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45%의 배상률이 책정됐다. 뉴욕 펀드의 경우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배상률 45%와 함께, 판매 직원이 사전 안내 없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높인 사실이 확인돼 10%의 배상률이 추가로 책정됐다.

회사 측은 3개 펀드 판매 시 설명의무 점검을 위반했다고 피해 투자자에게 알렸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보낸 조사 결과에 "판매 직원이 유선 설명 과정에서 담보물의 안정성만을 강조하고 대출구조와 자산 매각 시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고객이 투자위험에 대해 오인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설명서 제공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관련 직원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벨기에·뉴욕 펀드를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이 위반됐다고도 밝혔다. 벨기에 펀드의 경우 판매 직원이 필수 서류인 가입확인서를 대필한 까닭에,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뉴욕 펀드 가입 당시에도 투자 등급(초고위험)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어 적합성 원칙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워싱턴 나사 펀드와 뉴욕 펀드의 경우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실질적인 손실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이 배상안을) 보고 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내부처리지침에 의거해 워싱턴 나사 펀드 20%, 벨기에 펀드 35%, 뉴욕 펀드 45%로 보고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 배상율 산정
워싱턴 나사·벨기에·뉴욕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의 배상안 /독자 제공
워싱턴 나사 펀드는 2017년 하나금융그룹 자회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조성하고 한투증권이 판매한 공모펀드로, 당시 전체 판매액은 1566억원이었다. 미국 워싱턴 항공우주국(NASA)이 입주한 빌딩에 투자함으로써 임대 수익과 건물 매각 수익을 기대했지만, 현지 부동산 시장 침체와 NASA 측의 퇴거로 건물 가치가 지속 하락해 왔다. 이로 인해 현재 수익률은 원금 대비 50% 하락한 상황이다.

뉴욕 펀드는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만들고 한투증권이 판 상품으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에 투자해 임대 수익과 건물 매각 수익을 함께 추구해 왔다. 총 654억원 규모로 판매됐으나 뉴욕 펀드 수익률 역시 현지 불황으로 원금 대비 40~50% 하락했다. 뉴욕 펀드의 경우 이달 초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대주단이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하면, 벨기에 펀드와 같은 전액 손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투증권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회사 측의 과실이나 소홀한 점이 있으면 관련 기준에 따라 배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 기존 배상안에 동의하지 않은 벨기에 펀드 투자자 측은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투증권 측은 이달 중 벨기에 펀드에 관한 새로운 배상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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