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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경북도 9개 전통시장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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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11. 17. 16:34

19일부터 23일까지 최대 2만원 환급
죽도시장
죽도시장 / 경북도
경북도는 김장철을 맞아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도내 6개 시·군 9개 전통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포항시 죽도시장·구룡포시장·영일대 북부시장, 경주시 감포공설시장, 경산시 자인공설시장· 연합시장(하양꿈바우, 하양상점가), 영덕군 강구시장, 의성군 의성공설시장, 문경시 점촌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김장철 수산물 구매 부담을 낮추고 우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믿고 찾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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