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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대전국세청장, AI와 종부세를 토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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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나 기자

승인 : 2025. 11. 18. 17:21

종부세 합헌 판결 해부한 비판서 출간
이재명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I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국내 첫 토론형 비판서가 출간됐다. 'AI 토론으로 다시 묻는 종부세 합헌 판결의 진실'은 생성형 AI(챗GPT 5.0)가 토론 내용을 집필하고,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기획·정리한 책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쟁점을 법리와 데이터 중심으로 해부한 것이 특징이다.

 

책은 종부세 논란을 감정이나 이념이 아닌 헌법 조항과 판례, 국제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한다. AI는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종부세에 대한 ‘찬성’, ‘반대’, ‘헌법재판관 관점’ 등 세 가지 입장을 제시하고, 이 전 청장은 이를 헌법 제23조(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제37조(기본권 제한의 한계), 제59조(조세법률주의) 등을 기준으로 검증한다.

 

토론은 사회자와 패널이 등장하는 토크쇼 방식으로 구성됐다. 각 입장은 조세 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과세체계의 정당성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논리와 통계를 근거로 맞붙는다. 이를 통해 종부세가 단순한 부동산 보유세를 넘어 헌법적 형평성과 조세 정의의 문제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AI가 제시한 종부세 찬성 논거로는 ▲사회적 환수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 목적 ▲누진 과세에 따른 형평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반면 저자와 AI의 법리 검토를 거친 최종 결론은 이들과 다른 방향으로 귀결된다.


 

책은 종부세가 실거주자·은퇴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시가격·세율 산정 과정이 불투명해 조세 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소득세·양도세 등 기존 세금과 중복 과세 문제가 발생해 조세 체계의 합리성을 훼손한다고 분석한다.

 

AI의 객관적 분석과 인간 전문가의 법률적 판단을 결합한 이 책은 결론을 명확히 못 박는다. “대한민국의 종부세는 헌법적 근거와 조세 정의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악법이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만 전 청장은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과 검토에 필요한 대부분의 쟁점을 이 책 한 권에 담았다”며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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