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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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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2. 24. 15:50

민주당 내 최소 30표 이상 가결표 던진 듯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발언을 한 뒤 발언대를 내려오고 있다. 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6명 중 263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표 9명으로 가결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여자·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며 "이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상발언에 나선 강 의원은 "주면 반환하고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그런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1억원은 저의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 수준을 잘 몰랐다. 사죄드린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을 의결한 바 있다. 보수야권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성이 30표 이상 나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자율투표로 개별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당론을 밝힌 바 있다.

표결이 끝난 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05표정도, 혁신당이 12표정도 되는데, 당론을 찬성으로 정했다. 적어도 민주당이 87표 정도가 부결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한심하다.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에도 1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10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1억원은 정치생명을 걸만한 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정치생명을 걸만한 돈이면 괜찮다는 뜻인가. 국민정서와 동떨어져있는 갑질 강선우 선생다운 말 이었다"며 "이제 수사만이 남았다. 김경, 강선우, 김병기뿐만이 아니다. 의혹의 정점에는 당연 김민석 총리가 있다. 경찰조사가 미흡하면 특검이 바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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