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과징금 감경 제도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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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과징금 수준이 낮아 기업들이 법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 강화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대표적 위반행위인 담합은 적발 시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한이 대폭 오른다. 중대성이 약한 담합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기존 0.5~3%에서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담합은 3~10.5%에서 15~18%로 높아지며, 매우 중대한 담합 역시 하한이 18%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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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가중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과거 5년 동안 위반 전력이 1회 있을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회 위반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한 차례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이 가능하다.
반면 과징금 감경 제도는 축소된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조한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감경하던 규정을 조정해 전 과정에서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감경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 역시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한다. 또 조사 협조를 이유로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기존에 적용된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단순 수치적으로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었던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정당하게 기업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거나 조사할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이 돼서 경제활력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개정안의 의도는 그동안 과징금이 너무 적어서 기업들이 담합을 할 만한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상향이 기업들의 담합 억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