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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가 찍은 ‘등골브레이커’…광주 교복담합 사업자에 과징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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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3. 18. 17:29

공정위, 2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등 제재
260개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로 담합 실행
2010년 후 담합 총 47건…전국 각지서 발생
李 "교복값 주시" 발언에 공정위, 전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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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부담의 한 축으로 꼽은 교복값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밟았다. 학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오명이 씌인 높은 교복값의 배경인 담합행위에 제재를 가한 가운데, 공정위는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가격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21~2023년 사이 담합을 실행한 총 260건의 입찰 중 226건의 입찰이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봐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달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돌입했다. 교복 담합 행위는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하며 교복값 인상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이달 초 교복 분야 시장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착수, 국내 시장의 규모와 특성을 비롯해 참여 사업자의 행태 및 유통구조 분석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총 47건의 교복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담합 행위 시도는 부산과 제주, 전남 등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체에서 나타나며 전국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이어 지난달 시작한 전국 단위의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의 실효성 강화 절차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작업과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행정예고를 진행 중인 과징금고시 개정안에는 담합 적발 시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는 등 담합 근절을 위한 조치가 담겼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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