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7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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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하후상박'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 13억원(공시지가) 이하 주택 소유자도 포함돼 빈곤 노인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소득 하위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는데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자산 없이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월 790만원 이하이면 연금 대상자가 된다"며 "또 공시지가 13억 원 이하 주택, 강남 은마아파트 1채를 소유해도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이 27조원인데 오는 2050년이면 120조원의 재정소요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 재정 중 일부는 출산한 여성과 군인들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 인상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로써는 물가상승률만큼을 고려하고 있다"며 "하후상박 반영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할것인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다층적 연금구조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주택연금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해 작년말 기준 약 500조원 돌파했다"며 "작년 연간 수익률은 약 6.47%로 실적배당형 투자 상품 비중이 24.6%로 대폭 늘어나는 등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장의 도입률이 최근 10년간 26%에서 정체돼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23%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최근 수익률 및 투자상품 비중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75%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 7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연금과 관련해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있는 만큼 수령액 인상 등 확대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계리적 모형 개편을 통해 수령액이 인상된다"며 "올해 3월부터 평균가입자 기준으로 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수령액을 기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4만1000원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를 1%, 주택가격의 1%로 인하하고 환급가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질병치료 등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 사망후에도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선 주택연금 우대폭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자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해야 노후 생활비 사용이 가능해질텐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최근 4년 동안 1만4000명 내외로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심리가 강하면 주택연금 활성화가 어렵다"며 "가계부채 관리 등 자산시장에 대해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