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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위원회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황에 따라 얼굴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해 공개했다. 김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0일 동안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훈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했다가 1시간 정도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