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반주주·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 약화 안돼"
재무제표 승인·이사선임·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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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제8기 정기 주주총회서 이사 자격 요건을 바꾸는 '제2-2호 그 외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이사 수의 축소는 일반 주주의 주주제안·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며 이번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정관 변경 없이도 적정 이사회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관 변경의 건 외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은 모두 통과했다.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안에도 반대했으나 해당 안건은 주총에서 통과됐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주주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추후 해당 안건을 재검토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AI 활용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AI 기반 신사업·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