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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제대로 안 지킬래?”…市집행부 ‘의안 기한 위반’에 뿔난 용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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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6. 03. 25. 17:00

반다비
용인특례시가 조성을 추진 중인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체육 인프라 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조감도. /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반다비체육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가 '집행부 의안 기한 위반'을 이유로 회의를 중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용인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의안 기한을 안 지킨다며 다음달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회 일정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2일 시의회에 1차 추경안과 반다비체육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제출했다. 사전에 정해진 용인시의회의 연간 회기일정에 맞춰 시 집행부가 안건을 제출해야 하는 의안 기한(20일)을 이틀 넘긴 것이다.

용인시의회 조례 19조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시의회의 심사가 필요한 안건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4월 임시회가 1일 시작해 15일 폐회하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는 만큼 용인시는 늦어도 지난 20일까지 추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제출했어야 한다는 게 시의회 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열린 운영위원회는 4월 임시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시 집행부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용인시 측은 조례안 통과에 따른 1차 추경 예산서 인쇄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24억2400만원이 반영되는 1차 추경 예산서가 20일 끝난 용인시의회 본회의 조례 통과에 연동돼 주말인 21일에야 인쇄작업이 이뤄졌고 시의회 사무국 양해를 거쳐 23일 오전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23일 제출한 반다비체육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지난 20일 부결된 시 집행부의 안건 제출 요청에 시의회 의장이 불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제출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체육 인프라 필요와 도시 규모에 맞는 반다비체육센터 설립 목적으로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대지에 총사업비 985억원을 투자해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2030년까지 건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와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으나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운영위 정상화의 걸림돌은 반다비체육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며 "이와 관련 시 집행부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이번 주 안으로 운영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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