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249건 확대…‘면허 인정’ 최종 관문
CGS·CCPS 도입…국가별 자격 규제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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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해외 의료기관 취업이나 진출 시 요구되는 영문 증명서 발급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현장에서 증명 발급 문제로 해외진출 지연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증명서(CGS)'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면허가 유효하면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요건을 완화한 셈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국내 의료 해외진출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4년까지 총 249건이 신고됐으며, 연평균 20.7%의 성장세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직접 개설·운영이 42.6%(106건)로 가장 많고, 운영 컨설팅(28.5%), 의료인 파견(12.4%)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해외 진출에 따른 총 수익 규모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대신 현지 고용과 사업 확대를 통해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해외 진출 사업과 연계된 현지 인력은 2024년 기준 2544명에 달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의료 해외진출이 이제는 의료기술 이전과 맞물리며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가별로는 중국(32.1%), 베트남(14.9%), 몽골(8.0%) 등 아시아 시장 중심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부·성형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면허 인정 체계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일부 국가는 현지 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일부는 제한적 인정만 허용하는 등 기준이 달라 의료 인력 이동 자체가 사업 리스크로 작용한다.
또 정부가 뒤늦게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이번 개정안은 '증명 발급' 단계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면허 상호 인정 문제까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국가 간 면허 인정 협력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산업 관계자는 "유연한 대처와 시장선점 기회 확보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